금융 당국 “김진수 신드롬 생길 것” vs 금융권 “관치금융 끝내야”

금융 당국 “김진수 신드롬 생길 것” vs 금융권 “관치금융 끝내야”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5-03 23:44
수정 2015-05-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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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후폭풍’…기업 구조조정 조정자 역할 두 시각

경남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성완종 후폭풍’으로 기업 구조조정에도 불똥이 튀었다. 금융 당국은 “협력업체나 지역경제가 어찌 되든 앞으로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며 몸을 사린다. 금융권은 “밑 빠진 독에 팔 비틀기식 물 붓기를 끝낼 기회”라고 주장한다. 기업 구조조정 ‘조정자’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官)의 우려와 관치에 익숙한 사고방식이라는 민(民)의 반박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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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조조정을 외압으로 몰면 공무원들 책임 회피 풍조 우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나 몰라라’ 한다고 칩시다. 2002년 하이닉스반도체가 중국 등 외국으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당국이 중재하고 채권단이 돈 대 살려놓은 겁니다. 지금은 어엿한 흑자기업으로 돌아서 직원들에게 성과급 주고 국가에 세금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걸려 있어 채권단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조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외압이라고 몰아세우면 누가 (그 악역을 맡아) 하려 하겠습니까.”

3일 만난 금융 당국자의 격정 토로다. 이 관료뿐 아니라 요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안팎에서는 당분간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은행장을 지낸 한 금융 관료는 “변양호 신드롬에 이어 김진수 신드롬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양호 신드롬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옥살이까지 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빗댄 말이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책임질 만한 결정을 회피하려는 풍조가 생겨났다. 이 전직 관료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진수 금감원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의 비위가 드러나면 엄격히 처벌하면 된다”면서 “그런데 마치 모든 기업 구조조정을 외압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여서 ‘조정자’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자들이 몸을 사리면서 ‘옥석(좀비·회생기업)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하지만 ‘성완종 사태’ 이후 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성동조선해양도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졌다. 채권단이 50% 이상 요청하면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의원 발의도 진행되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금감원의) 개입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정부가 번번이 묵살해 왔다”면서 “그래 놓고는 이제 와 애꿎은 금감원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이 부르면 금융당국이 쪼르르 달려갈 수밖에 없는 현행 풍토와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업 오너가 아무런 견제 없이 정무위에 배치되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성완종 리스트’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이 금융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통상 대출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은행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대출 규모가 작은 은행은 아예 털고 빠지려고 한다. 상황이 다 달라 채권단 내에서 큰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수시로 당국에 조율을 요청하는 것은 이처럼 이해관계가 달라 자율 합의가 안 되기 때문”이라며 “방치하면 (당국) 존재감이 없다고 하고, 나서면 외압이라고 하니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털어놓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부실 뻔한 기업 어쩔 수 없이 지원…산업구조·시장 질서 왜곡 부작용

채권단의 지원 거부로 성동조선의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지자 일각에서는 금융권이 기업 구조조정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견해는 단호하다. “밑 빠진 독에 더이상 물을 부을 수 없다”는 것이다. 5년 동안 1조 9000억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성동조선은 지난해에만 339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추진 중인 기업(은행권 여신 500억원 이상)은 34곳이다. 경남기업 여파로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서 사실상 손을 뗀 뒤로 구조조정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번 기회를 관치(官治)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자리잡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3일 “부실이 뻔한 기업도 금융당국이 팔을 비틀어 어쩔 수 없이 지원에 나섰던 전례가 숱하다”며 “이렇다 보니 좀비기업들이 정치권과 관을 앞세워 끝까지 버티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업구조와 시장 질서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2011년 성동조선 추가 지원을 거부하며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이탈했던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외압에 못 이겨) 경남기업에 투입된 천문학적 금액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됐다면 자원배분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권에) 요구할 수 있다’(은행법 45조·50조)는 법조항을 근거로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해 왔다. 하지만 “원칙보다는 정치적인 입김이나 여론에 등 떠밀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A은행 기업담당 부행장)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을 압박해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앞서 2013년 대한조선 추가 자금 지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반대하던 신한과 우리은행에 지역 국회의원이 찾아가 호통을 쳐 자금 지원을 이끌어 냈다는 사실도 금융권에선 잘 알려져 있다. B은행장은 “금융당국이 한계 기업 구조조정에 과도하게 개입해도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후 부실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금융권의 몫이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구조조정 기업의 대출채권을 회수하려 해도 금융당국이 이를 반대하거나 제지한다면 법에서 정한 감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官)의 역할을 특정 영역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C은행의 기업개선 담당자는 “조선이나 항만 등 국가기간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중재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5-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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