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29일 공개

해수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29일 공개

입력 2015-04-28 16:53
업데이트 2015-04-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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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조위 “수정 아닌 전면 폐기해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을 29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다.

유족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수정이 아닌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당초 이달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의 반발로 미뤄졌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이석태 변호사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3월5일 상임위원 5명이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 파견 공무원 등에 대해 규정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특조위가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유족과 특조위는 해수부가 만든 시행령안이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 범위를 축소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할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업무와 각 소위원회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권한을 주고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것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진상 규명을 담당할 핵심 직위에 파견 공무원을 배정한 점도 문제고, 특조위가 구성됐음에도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자체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원장은 전날부터 시행령안 폐기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그러나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필요하다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전면 철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시행령안 수정안을 공개하고서 30일 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다음달 초에는 세월호 인양업체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 조만간 ‘세월호인양추진과’를 설치하고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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