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등 자영업 대상 신종 금융사기 주의

꽃집 등 자영업 대상 신종 금융사기 주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4-27 23:38
업데이트 2015-04-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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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주문→더 많은 돈 송금→차액 챙겨

꽃집을 운영 중인 50대 심모(여)씨는 지난 10일 주문을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 10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190만원을 함께 넣어 포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게 화근이 됐다. 주문액의 두 배가 넘는 500만원이 심씨 통장에 입금됐기 때문이다. 꽃집을 찾은 사기범은 주문한 꽃다발과 과다 입금된 310만원을 받아 유유히 사라졌다. 알고 보니 500만원을 입금한 사람은 사기범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 A씨였다. A씨가 신고하면서 심씨의 계좌는 지급 정지되고 공범으로 의심받아 졸지에 수사까지 받았다. 신종 대포통장 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에게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낸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이 쓰는 상거래용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물건 가격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경고했다.

심씨의 경우처럼 자신도 돈을 떼인 피해자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 계좌를 제공하는 결과로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기존엔 노숙인 등을 내세워 대포통장을 만들었지만 단속이 강화되자 이제는 선량한 상인들에게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여 정상계좌를 빌려 쓰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꼭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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