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세사업자 소득세 간병인은 줄고 가수는 는다

[단독] 영세사업자 소득세 간병인은 줄고 가수는 는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3-10 23:54
업데이트 2015-03-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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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경비율 입법예고

소규모 영세사업자 가운데 간병인, 펜션 운영자, 구내식당 등 153개 업종은 올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반면 주택임대업자, 가수, 작가 등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사업 규모가 작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無)기장 사업자들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입법 예고했다. 이 경비율은 오는 5월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 가운데 사업경비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의 비율이다. 해마다 업황 및 경기지표 등을 반영해 이맘때쯤 발표된다.

경비율이 오르면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경비율이 내리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뉜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도·소매업은 매출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성실 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의 절반 미만으로 운용한다.

올해 단순경비율 인상 업종은 153개로 예년의 두 배 수준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상황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올려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여파로 여행 관련 업종이 어려웠던 점이 반영돼 여행사, 콘도, 여관, 관광음식점, 기타숙박업 등의 단순경비율이 많이 올랐다.

단순경비율이 내린 업종은 가수, 작가, 성악가 등 예능 관련 업종과 일부 도매·제조 업종으로 37개다. 지난해(36개 업종)와 비슷하다. 예능 관련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내린 것은 종종 불거지는 연예인의 탈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경비율은 56개 업종이 오르고 142개 업종이 내렸다.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데도 기준경비율이 내린 업종은 도소매 업종이 38개로 대부분(67.8%)을 차지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부진으로 도소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기준경비율이 오른 다른 업종도 가구 수선이나 제과점, 구내식당 등 소비와 연관된 업종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3-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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