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맞춘듯’ 꼼짝 안 하는 퇴직연금수수료

‘입 맞춘듯’ 꼼짝 안 하는 퇴직연금수수료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2-25 23:56
업데이트 2015-02-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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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각종 수수료 떨어졌는데… 0.8% 내외로 5년째 요지부동

수도권에서 종업원 200명의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수수료 때문에 불만이 많다. 김 사장의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 시점이 2016년(100인 이상~300인 미만)이다. 하지만 20년 넘게 가족같이 근무해 온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10년 전 시중은행을 통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그런데 2012년 7월 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DC형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가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바뀌었다. 지난해 김 사장이 부담한 수수료만 500만원 가까이 된다. 근로자 1명의 두 달치 월급 수준이다.

김 사장은 “기업체에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돌아가는 확정급여형(DB형)과 달리 DC형은 수익이 전액 근로자에게 돌아가는데도 수수료는 사업자가 내야 한다”면서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에는 해마다 현금으로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김 사장은 “수수료 수준도 높다”면서 “은행 수수료는 떨어지는데 왜 퇴직연금 수수료는 안 내려가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무가입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싶어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퇴직연금의 운용 관리 및 자산 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5년째 요지부동이다. 최근 2~3년 동안 다른 수수료가 기준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내리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짜맞춘 듯’ 대부분의 은행이 0.8%(적립금 10억원 미만 기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옴짝달싹 않는 수수료 체감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DB형·DC형 퇴직연금 수수료율은 0.7~0.8% 수준이다. 2005년 12월 국내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은행들의 수수료는 1.0%로 동일했다. 사업 초기 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오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2009년부터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그 사이 반 토막이 났다. 2009년까지만 해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6~7%였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하하고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머물면서 지난해 시중은행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3% 초반까지 떨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등 제반 여건상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신탁’ 사업의 특성상 수수료를 인하하면 그만큼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변했다. 대신 시중은행들은 2012년부터 퇴직연금 장기 유지 고객들에 한해 수수료의 0.08~0.12% 포인트를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고 있다.

DC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업체에 지우는 것도 논란거리다. 2018년 말까지는 영세 중소기업(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들어야 한다. 운용수익을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 갖는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전부 갖는 DC형에 대해서도 기업체보고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불만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표준형DC’(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함께 가입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나 고용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수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기금형DC’(근로복지공단이 운용)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사는 “기금형 가입자에게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퇴직연금제도 안착을 위해서라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수수료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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