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이 심화하면서 드라마 등 프로그램 중 막말이나 선정·폭력적 장면을 방송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 중 막말 등 방송언어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 선정성 및 폭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는 1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법정제재 건수 290건의 13.8%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 법정제재 건수 중 방송언어와 선정성·폭력성 위반에 따른 제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8%, 2011년 19.5%, 2012년 15.9%, 2013년 11.7%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올해 ▲ 사회 윤리·가족가치를 저해하는 자극적 ‘막장 드라마’ ▲ 비표준어·막말 등 방송 부적합 언어 ▲ 선정적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헐뜯는 내용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등에 대해 중점 심의를 연중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심위를 통해 방송언어 품격 향상과 표준말 보급 등을 위해 방송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의 분야별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체별로 특화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방송사가 재난방송 및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할 때는 감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 중 막말 등 방송언어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 선정성 및 폭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는 1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법정제재 건수 290건의 13.8%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 법정제재 건수 중 방송언어와 선정성·폭력성 위반에 따른 제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8%, 2011년 19.5%, 2012년 15.9%, 2013년 11.7%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올해 ▲ 사회 윤리·가족가치를 저해하는 자극적 ‘막장 드라마’ ▲ 비표준어·막말 등 방송 부적합 언어 ▲ 선정적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헐뜯는 내용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등에 대해 중점 심의를 연중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심위를 통해 방송언어 품격 향상과 표준말 보급 등을 위해 방송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의 분야별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체별로 특화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방송사가 재난방송 및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할 때는 감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