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 동창회 총무 개인빚 연체 땐 회비 압류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 동창회 총무 개인빚 연체 땐 회비 압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2-17 00:12
업데이트 2015-02-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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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동창회비 통장에 있던 잔액 100만원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은행 측이 동창회비 통장을 A씨의 개인 예금으로 간주하고, 수백만원의 연체 채무를 동창회비 통장에서 상계처리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 번호가 있어야 한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라면 정관이나 의사록, 회원 명부 등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나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A씨의 경우처럼 개인 계좌로 처리돼 채무 문제 발생 시 상계 압류되거나 상계 조치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명을 보충 표기해도 개인 계좌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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