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수? 판사 이해 부족?

공정위 무리수? 판사 이해 부족?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2-17 00:12
업데이트 2015-02-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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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소송 공정위 잇단 패소…올 들어 2600억 육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기업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이 2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로 과징금 부과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에 법원이 과도한 담합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반박도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올 들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57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받은 날로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이자도 줘야 하는 만큼 실제 부담액은 이보다 더 많아진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해 취소당한 과징금(확정판결 기준)은 2010년 417억원에서 2013년 111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1479억원으로 껑충 늘었다. 올 들어서도 정유사 담합 소송 패소로 과징금 2576억원을 토해 내야 한다. 지난 5년여간의 패소액을 합치면 5117억원 규모다.

기업들은 무리수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한 대기업 간부는 “공정위는 일종의 심판인데 시도 때도 없이 휘슬을 불고, 레드카드와 옐로카드를 남발한다”며 ‘심판 오버론’을 제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쌓아온 기업의 신뢰가 공정위의 잘못된 제재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면서 “과징금은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 신뢰는 어디 가서 보상받느냐”고 반문했다.

공정위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판사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정위 업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것에는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예산상 문제로 3~4년차 경력의 법조인을 대동할 수밖에 없는) 공정위가 대기업과의 소송전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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