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사망자의 금융거래·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주민센터에서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과 충청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상속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5-02-1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