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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회사채 투자자 ‘어쩌나’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회사채 투자자 ‘어쩌나’

입력 2015-01-01 12:54
업데이트 2015-01-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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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불가피, 동양사태 학습효과로 피해규모는 작아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오래전부터 알려진 상태에서 ‘동양사태’의 학습 효과로 회사채를 팔고 나간 투자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1천360억원) 가운데 일반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907명이 총 227억원을, 법인은 12개사가 8억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 1천125억원어치의 회사채는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의 몫이다.

위태롭던 동부건설이 전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회사채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받아들이면 동부건설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경영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 등 회생절차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채 투자자의 회수율이 정해진다.

2013년 말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보듯 변제 과정에서 원금을 돌려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받고 45%는 10년간 현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서 변제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동양사태로 피해자들이 회수 가능한 금액은 투자원금의 평균 64%로 나타났다.

만약 법원이 법정관리를 승인하지 않으면 동부건설은 파산절차를 밟는다.

파산을 하면 개인투자자는 담보가 있는 은행 대출 등보다 후순위에 있어 원금 회수액은 더 떨어진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일부 피해를 예상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11월 이후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부건설 회사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개인투자자들은 대거 채권 투매에 나서기도 했다.

피해액 1조7천억원(4만여명)의 동양사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투자자들이 ‘회사채 폭탄’을 떠안지 않고 내던진 것이다.

회사채를 팔지 않은 개인투자자 907명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사태 때처럼 투자자가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으려면 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두고 관련 자료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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