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가 공개된다. 또 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같이 인하된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