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새해부터 ‘D의 공포’

[단독] 새해부터 ‘D의 공포’

입력 2014-12-31 23:14
업데이트 2015-01-01 02: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14개월 만에 0%대… 실생활 물가는 상승… 국민은 “공감 못해”

새해 벽두부터 ‘D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D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의 약자로,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다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전·월세 가격 등 실생활 물가는 많이 올라 일반 국민들은 D의 공포에 둔감한 표정이다.

이미지 확대
통계청은 2014년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3% 올랐다고 31일 발표했다. 1999년 이후 15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물가 오름세가 1%대로 떨어진 것도 2013년(1.3%)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는 통계청이 물가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월별로 떼어 놓고 보면 불안감은 더 커진다.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0.8%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가 0%대로 다시 떨어진 것은 14개월 만이다. 장기간 물가하락 속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금은 경기회복세가 약한 정도가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라며 “저성장·저물가의 동시 발생으로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디플레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한다. 새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침체됐던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담뱃값이 2000원 오르는 등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청도 “12월 저물가의 주된 요인은 유가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해 물가 상승률을 2.0%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낙관만 하면서 물가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효과(0.6% 포인트)는 상쇄되고, 105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탓에 국민들의 지갑이 열리기도 힘들다는 반박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들은 낮은 물가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다. 장을 볼 때도, 밥값을 계산할 때도, 집세를 낼 때도 뭐가 싸졌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불만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평균 물가 상승률은 낮지만 생활과 밀접한 일부 품목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이유 있는 항변’이다.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새 15.9% 뛰었다. 소고기도 같은 기간 국산(6.2%), 수입산(10.7%) 할 것 없이 모두 비싸졌다. 달걀(8.2%)과 우유(7.4%) 가격도 오르면서 축산물 가격이 9.5% 뛰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6.4%), 지역난방비(2.5%), 전기료(2.2%)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오히려 인상됐다. 하수도요금은 11.6%나 올랐고 택시요금(6.4%)도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웃돌았다.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도 만만찮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번이나 내리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전셋값은 3.0%나 뛰었다. 월세 오름세(1.0%)의 3배다. 공동주택관리비도 3.1% 올랐다. 학원비는 고등학생(3.1%), 중학생(2.0%) 모두 인상돼 부담이 늘었다.

물론 가격이 내려간 품목도 있다.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어 작황이 좋았던 배추(-43.9%), 양파(-41.0%), 파(-31.1%) 등 농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0% 싸졌다. 휘발유(-4.8%), 경유(-5.1%) 등 기름값도 내렸다. 통계청 측은 “소비자물가 계산에 총 481개 품목이 들어가는데 개별 가구는 이 중에 일부만 소비한다”면서 “직장인, 주부, 학생 등 개인의 경제활동 분야가 다르고 주로 구입하는 품목, 구입 장소 등도 달라 체감 물가와의 차이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01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