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3일 제3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심사결과와 공정별로 실시한 원자로 시설에 대한 사용전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허가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보고 신월성 2호기의 운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신월성 2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3년 10개월간 수행한 심·검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13차례에 걸쳐 사전검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4차례 보고한 바 있다.
신월성 2호기의 운영 허가가 결정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에 최초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험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심사결과와 공정별로 실시한 원자로 시설에 대한 사용전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허가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보고 신월성 2호기의 운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신월성 2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3년 10개월간 수행한 심·검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13차례에 걸쳐 사전검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4차례 보고한 바 있다.
신월성 2호기의 운영 허가가 결정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에 최초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험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