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증권, 미국계 헤지펀드 불법거래 여부 조사 요청

한맥증권, 미국계 헤지펀드 불법거래 여부 조사 요청

입력 2014-10-27 00:00
업데이트 2014-10-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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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실수 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이 사고로 이득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의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맥증권은 지난해 연말 발생한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에서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불법거래로 354억원(추정)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맥증권은 진정서에서 캐시아 측이 알고리즘 매매기법에 따른 시세조종과 불법 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맥증권은 “캐시아는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해 당시 시장가보다 낮은 호가 주문을 고속으로 반복 제출해 시세를 변동시켰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매매는 정해진 주가와 정보 등의 조건(알고리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고도화된 매매를 말한다.

비정상적인 호가 주문을 다른 주문보다 신속하게 반복적으로 내려면 국내 증권사 전용 FEP서버에 캐시아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맥증권의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맥증권의 진정서를 접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사항 등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맥증권은 작년 12월 12일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이후 한맥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영업정지 등을 거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맥증권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았다.

다만 한맥증권의 회생은 캐시아 측과의 이익 반환 협상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했다.

영업정지 기간의 연장 이후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한맥증권이 ‘금감원 진정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한맥증권은 금감원 진정과 함께 캐시아를 상대로 형사소송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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