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노인학대방지제도…피해자 격리 조항도 없어”

“부실한 노인학대방지제도…피해자 격리 조항도 없어”

입력 2014-07-28 00:00
업데이트 2014-07-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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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특례법 참고해 노인복지법 개정해야”

노인 학대 피해 건수가 매년 3천500건씩 발생하지만, 피해자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킬 법적 조항조차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극적인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아동학대특례법 수준으로 노인복지법을 강화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마련하고 가해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사례건수는 모두 3천520건. 신고건수는 2011년 3천441건, 2012년 3천424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 가운데 학대가 1회에 그친 경우는 242건(6.9%)에 불과했고 1개월 미만이 152건(4.3%), 1개월 이상 1년 미만 790건(22.5%)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지속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1천224건(34.7%), 5년 이상이 1천113건(31.6%)으로 나타나 수년에 걸쳐 학대를 당한 노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대 노인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특히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 노인복지법에는 학대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학대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고령 노인은 심신이 취약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 실무자들은 피해자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처벌 우선주의적 접근보단 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원 조사관은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특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 명령, 상담·치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규정 등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고 이를 반영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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