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고시안 발표…소비자 실제 혜택 있나

미래부 단통법 고시안 발표…소비자 실제 혜택 있나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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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저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이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미래부는 보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고가 요금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해 요금제가 높을수록 보조금도 많이 지급한다.

미래부는 또 상위 30%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일정 요금제를 넘어서면 더 비싼 요금제를 쓴다고 해도 주어지는 보조금이 똑같다. 업계선 기본료 7만원대 요금제가 상위 30%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가 자신의 사용패턴이 아닌 보조금 때문에 7만원대 요금제 대신 10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업계에서는 저가 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보조금 면에서 다소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지급되면 유통망에서 맘대로 보조금을 조정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시장 상황을 잘 모로는 소비자를 상대로 보조금 액수를 줄이거나 하는 ‘장난’을 칠 여지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래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본적으로 휴대단말 출고가가 인상되지 않고,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만 유효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단통법 고시안이 효과를 거둔다면 시장도 안정을 찾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처럼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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