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임금 양극화”

전경련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임금 양극화”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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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근로자 연봉차 1.69배→1.73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임금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의 모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에서 일하는 17년차 생산직 근로자의 지난해 월별 급여 격차는 233만원이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 격차는 289만원으로 더 벌어지는 것으로 전경련은 파악했다.

연봉액 격차도 2천796만원이던 것이 3천468만원으로 커진다.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은 중소 협력사 근로자의 1.69배였지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1.73배로 커진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현행 임금체계에서 임금이 오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씩 상승하는 것을 가정할 때 월 임금 격차는 내년에 300만원, 2015년 312만원, 2016년 325만원, 2017년 338만원 등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이 연간 8.8% 오르는 효과를 누리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8.1% 오르는 데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런 현상이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업계의 대·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고용노동부의 2012년 고용실태 조사 결과를 봐도 대기업은 전체 기업 평균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들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54.7%가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기상여금 지급 비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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