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거액 연봉 실수령액은 60% 수준

등기임원 거액 연봉 실수령액은 60% 수준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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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40% 납부…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선 묶여 월 18만원 불과

고액의 연봉을 받은 대기업 등기임원들도 40%가량의 세금납부로 실제 수령한 돈은 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십, 수백억원의 연봉 소득에도 이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선 기준에 묶여 월 18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의 등기임원중 연봉 상위 10명의 공제액을 추산한 결과 이들은 보수총액의 39.7%를 세금 및 공적보험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액 연봉 임원의 공제액 대부분은 근로소득세(주민세 10% 포함)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보험료는 소득 상한선 기준을 적용받아 모두 합쳐도 월 267만원 수준이었다.

먼저 이들이 부담한 근로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아 최고 119억원에서 최저 1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7만9천1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액이 월 398만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더라도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해 35만8천200원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이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8만3천600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정도에 그친다.

건강보험료 역시 이들 고액 연봉자들에겐 큰 부담이 안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선은 최대 월 소득 7천810만원으로 건강 보험료율 5.99%를 적용하면 본인부담 보험료로 매달 230만원을 공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공제후 금액의 6.5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15만3천210원을 내야 한다.

세금 외에 이 같은 공적 보험료를 합산하면 이들 모두 각각 연 3천205만6천800원을 부담한 셈이 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는 고용주인 총수 등기임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근로자 신분의 전문경영인과 총수 가족들만 보험료율 0.0065%를 적용받아 연 270만∼400만원을 부담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 추산해보니 지난해 연봉 301억원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금도 가장 많이 냈다.

최 회장이 각종 세금으로 낸 공제액은 120억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세에 연간 건강보험료 2천796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14만9천200원, 요양보험료 183만6천원을 합하면 119억5천7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나머지 60%인 181억4천800만원 정도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연봉 140억원 가운데 공제액이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양보험 외에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공제할 경우 실수령액은 84억4천만원 수준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131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은 가운데 공제액은 52억1천만원으로 예상된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79억1천만원 수준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연봉 67억7천만원중 26억9천만원을 세금 등으로 내고 40억800만원만 실제 손에 쥐었고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도 연봉 62억1천만원중 24억7천만원을 뺀 37억4천만원을 실수령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세금은 소득액에 비례해 버는 만큼 내는 구조로 돼 있지만 공적보험료는 상한선 기준에 묶인 구조”라며 “연봉 외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들이 낼 세금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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