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연장 신청때 담보 인정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도 다음 달부터 세금포인트로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3월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 10만원당 1점(고지납부세액은 0.3점)을 주고 쌓인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에 적용이 확대되는 중소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낸 세금 10만원당 1점이 부여된다. 개인과 달리 고지납부액은 제외되고 포인트를 부여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포인트 1000점(세금 1억원)을 넘는 중소법인은 자금 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2-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