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유동성 위기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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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방식 회생 모색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상장폐지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최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투자금 1200억원을 회수하려고 쌍용건설 계좌를 가압류했고 채권단 추가 지원에 난항이 발생했다. 이에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은 이달 말까지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6개월 만에 법정관리의 처지로 몰린 셈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쌍용건설의 채권과 부채는 모두 동결돼 협력업체 600여곳의 B2B 대출 상환도 어려울 전망이다. 군인공제회의 투자금 회수도 일시적으로 동결된다.

쌍용건설은 상장폐지도 면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쌍용건설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금 전액잠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상장을 유지하는 데 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 내년 3월 사업보고서에도 달라진 게 없다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국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면서 “패스트 트랙으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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