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브랜드 담배명 ‘라이트’ 등 오도문구 수두룩

외국브랜드 담배명 ‘라이트’ 등 오도문구 수두룩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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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담배회사들이 판매하는 제품명에 담배의 해악이나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는 ‘오도 문구’가 난무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JTI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17종의 담배 가운데 9종의 제품명에 ‘라이트’ 등 문구를 붙이고 있다.

지난 3월 36년 만에 ‘마일스세븐’에서 명칭을 바꾼 ‘메비우스’ 제품 가운데는 ‘메비우스 라이트’, ‘메비우스 LSS 슈퍼 라이트 3mg’, ‘메비우스 슈퍼 라이트’, ‘메비우스 LSS 라이트’ 등 4종류가 이에 해당된다.

또 ‘카멜 라이트’, ‘카멜 슈퍼 라이트’, ‘윈스턴 XS 라이트’, ‘윈스턴 XStyle 라이트’, ‘살렘 라이트’ 등에도 소비자가 덜 해롭다고 평가할 우려가 있는 ‘라이트’가 붙어 있다.

한국 필립모리스 제품 중에서는 ‘팔리아멘트 라이트’, ‘팔리아멘트 마일드 3mg’, ‘버지니아 슈퍼슬림 라이트 4mg’ 등 3종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제품 중에는 ‘덜힐 라이트’가 해당 문구를 사용중이다.

담배 제품명에 쓰이는 ‘라이트’나 ‘마일드’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덜 독하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담배 광고와 판촉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 흡연 방지 및 담배 통제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담배 제조 업체들의 소송을 기각, 담뱃갑에 ‘라이트’, ‘마일드’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각계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국내에서도 담뱃갑 인상 논의와 함께 담뱃갑에 경고 그림 삽입, ‘오도 문구’ 사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작업도 추진됐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국산 담배에서는 이런 문구가 사라졌다.

KT&G는 지난 2월 ‘라이트’와 순(純) 등 오도문구가 들어간 제품 5종 가운데 4종의 제품명을 변경했다.

한편,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 노력이 국회에서 발이 묶인 가운데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담배 제품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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