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양대체제… 권한 싸고 논란

금감원과 양대체제… 권한 싸고 논란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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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내년 상반기 신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분야 주요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내년 2분기 중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금소원 신설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금소원 두 기관의 권한이 다소 겹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임명할 금소원장은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금감원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다.

금소원은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업권을 감독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된 규칙 제정 및 개정권을 갖는다. 금융 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이 해당 업무다. 금융상품 약관심사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지만 금소원과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금소원에 주지만 금감원과 금소원이 협의를 통해 중복 자료 청구 및 수검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검사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단독검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소원에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권을 부여하되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 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신문이 정무위 소속 24명 위원 가운데 해외 출장 및 개인적 사정 등으로 답변을 거부한 6명(김정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이상직·이종걸·정호준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18명에게 금소원 설립 찬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5명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을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무위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소원 분리에 반대하는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생겼는데 이번 정부안은 금소원 분리라는 작은 부분만 건드리고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 정무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외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소원이 금감원과 같이 제재권과 검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18명 가운데 14명이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금소원 설립이 금융사로서는 ‘깐깐한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소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금소원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는 데 대한 금융사의 피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금소원이 생기는 데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도 “검사권 중복 문제는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검사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금융사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좀 더 확실한 권한을 줘야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과 상품설계, 약관심사 등 사전적인 규제 권한이 있어야 저축은행이나 키코(KIKO·환율 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옵션상품) 사태 등의 문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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