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방통위 전영만 과장 문답

’이통사 영업정지’ 방통위 전영만 과장 문답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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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일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118억9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통 3사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세번째다.

올 하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준(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마다 보조금 액수를 달리해 휴대전화 구매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것이 처분 사유다.

다음은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과 일문일답.

--9월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이끈 사업자는.

▲KT가 9월 시장과열의 원인을 제공했다. KT는 보조금 경쟁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가장 많은 가중치를 받았다. 가중치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으로 높다.

--영업정지 일수가 가장 긴 사업자는 LG유플러스인데 그 이유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위반율이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35.2%로 가장 높고 SK텔레콤(34.1%), KT(25.1%) 순이다. 위반율과 함께 영업정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업체별 영업정지 일수는.

▲내년 1월7일부터 위반율이 높은 순서대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돌아가면서 각각 24일, 22일, 20일간 시행하며, 평일·주말·공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영업정지 기간에 연휴와 3·1절이 포함되는지 등은 복불복이다.

--’이틀간 영업정지 차이’의 경제적 가치는.

▲20억원, 10억원, 7억원 등 사업자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보조금이 있어야 휴대전화를 싸게 산다며 제재에 반대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을 허용한다. 단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때만 제재한다. 이용자 차별이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비용이 보조금 적게 받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보조금은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돈의 경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장기적으로 이용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보조금이 27만원 기준을 넘으면 제재한다.

--제조사의 휴대전화 판매 장려금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했나.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포함해 27만원이 넘는지 조사했다.

--이통사가 영업정지를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사전 실태점검을 할 것이다. 금지기간에 이통사가 휴대전화를 개통했는지는 서버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사후 점검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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