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27만명…부과액 1조3천억원

올해 종부세 대상 27만명…부과액 1조3천억원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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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7일 납부해야국세청 “올해 집값 하락분은 내년 반영”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총 27만명에게 1조2천796억원이 부과된다.

공시가격 기준이 1월 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인원은 10.4%, 세액은 4.6% 증가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라며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국세청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 가운데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0%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분, 1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를 나눠낼 수 있다.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본인이 납세의무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다.

현재빈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종부세는 전년도 가격 변동분이 반영된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므로 과세연도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종부세 부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올해 하락분은 내년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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