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약관 시정 요청
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바뀐다.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비율을 카드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제동이 걸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요청 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를 자유롭게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바뀔 전망이다.
부가서비스는 출시 뒤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바꾸더라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 비율 변경은 고객과 협의해야 한다. 요율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규정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제공할 개인정보도 특정해야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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