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분리’ 공약에 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 신설키로

대선후보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분리’ 공약에 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 신설키로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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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원장 “기구보다 내용 중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대선 후보들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감원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인 셈이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감독·검사 관련 실무국에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제도는 반드시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 체제 개편이 아니라 내용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련 검사국에 직접 검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민간위원 5명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다. 1차 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권 원장은 “감독 실패 사례가 나올 때마다 체계 개편이 논의되는데도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드웨어(조직)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내용)가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감독 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저축은행 사태도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기관 종사자와 금융회사 경영자의 사고와 의식, 관행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금융부문 소프트웨어 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행정을 정착시키고 금융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분리 주장은 여전하다. 이날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외 주요국의 시스템 위험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제 변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시스템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개별 감독기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각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는 형태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새로 만들어 통합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권 원장은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많아 자동차 구매 금융상품을 두번째 금융소비자 리포트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리포트는 퇴직연금이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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