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총액운임 표시 안하면 ‘과징금’

항공사, 총액운임 표시 안하면 ‘과징금’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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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 믿고 결제했다가 바가지” 피해 빈발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권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을 고쳐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액운임 표시제를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선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한 항공사에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고쳐 총액운임 표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허위 광고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총액운임 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단순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예매나 광고할 때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예컨대 항공권 가격을 ‘1만8천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식으로 광고했던 것을 앞으로는 ‘3만3천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토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항공사와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하는 관행 때문에 싼 광고 가격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가 비싼 가격에 결제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한 외국계 항공사의 일본 노선 편도 항공권이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가 왕복항공권 2매를 80만원에 결제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항공사들은 아직 한 곳도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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