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 조치” “상품값 상승 우려”
소비자가 백화점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경품 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나 오른다. 현명한 소비가 확산되는 풍조를 반영했다는 주장과,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맞선다. 경품 비용이 제품 값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품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한 번에 줄 수 있는 현상경품의 한도액을 7일부터 2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현상경품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응모권 추첨 등으로 소비자에게 주는 경품을 말한다. 경품 한도 조정은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추첨 등이 아닌, 바로 주는 ‘소비자 경품’과 상품 구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 규제는 이미 폐지돼 한도 규정이 없다. 한번에 줄 수 있는 경품 총액한도 역시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경품 총액이 3000만원 이하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정보 확인이 쉬워져 현명한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경쟁 강화에 따라 경품 제공 사업자들이 경품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부진한 소비를 어떻게든 살려 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활성화 등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 대책에 부응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증진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당장은 경품이 공짜같지만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공정위가 경품 한도를 올려주는 식으로 기업 마케팅을 돕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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