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짜리’ 파산ㆍ면책 채권도 거래…불법추심 악용

‘0원짜리’ 파산ㆍ면책 채권도 거래…불법추심 악용

입력 2012-10-01 00:00
수정 2012-10-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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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대부업체 면책채권 매입”금감원 불법추심 고발 ‘0건’…”민원인 고통 방치” 주장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정한 파산ㆍ면책자의 채권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에서 거래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A 씨는 돈을 빌리지도 않은 S 대부업체에서 2010년 빚 독촉장을 받았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S 카드사가 자신에 대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대출금을 갚지 못한 A 씨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를 면제받았지만, S 카드사는 면책받은 A 씨의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았다.

노 의원은 “가치가 ‘0원’인 면책채권이 거래되는 것은 불법추심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며 “대부업체가 면책 채권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파산ㆍ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으로 제기된 민원은 2009년 68건, 2010년 36건, 2011년 37건이다.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37건이 접수됐다.

해마다 8만명 안팎이 법원에서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ㆍ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면책결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에 일부 채무를 빠뜨려 빚 독촉을 받는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파산ㆍ면책을 받고 이 사실을 금융회사에 알렸는데도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지나도록 채권추심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많다.

견디다 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낸 이들은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민원 취하 요구를 받는다.

이모(30대ㆍ여) 씨는 2006년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7월 채권추심을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내자 하루에 4~5차례씩 전화에 시달렸다.

이 씨는 “추심 업체의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직접 찾아오지는 않을지 걱정돼 6살 딸을 유치원에도 못 보냈다”고 말했다.

민원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데, 추심 업체가 불이익을 우려해 끈질기게 민원 취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돼 1개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만 보내고 손을 놓는다”며 “그 사이 민원인은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이 채권추심 업체에 민원 취하를 종용할 뿐,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노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최근 5년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고발 등 형사처벌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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