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의 악몽’ 과징금 감면액 5년새 23배↑

‘리니언시의 악몽’ 과징금 감면액 5년새 23배↑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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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짬짜미(담합)를 했더라도 자진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Leniency)로 감면된 과징금이 5년 새 22.9배로 늘어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리니언시로 인한 과징금 감면액은 2007년 200억 5800만원으로 전체 담합 감면액의 8.1%였지만 지난해에는 4595억 4900만원, 전체의 37.7%로 크게 늘었다.

전체 담합사건에서 리니언시가 적용된 사건 비중도 2007년 41.7%(10건)에서 지난해 85.2%(31건)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점점 더 리니언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리니언시는 담합을 했더라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모두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의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고를 활성화해 담합 기업들을 벌주면서 담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1월 삼성·LG전자는 가전제품 가격 담합이 적발돼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1~2순위 신고자라 과징금을 거의 물지 않았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기업 조사권을 확대·강화해 자진신고 의존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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