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운행거리 따라 환경부담금 깎아준다

경유차 운행거리 따라 환경부담금 깎아준다

입력 2012-07-28 00:00
수정 2012-07-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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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를 적게 운행하면 기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운행거리 연동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경유차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배기량 2000㏄ 기준으로 연간 부담금 15만원을 부과해 왔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45개 부담금제도 개선안 확정

경유차의 운행 거리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차등화는 적게 운행할 경우 10~20%가량을 감액해 줄 방침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감액액은 환경부에서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 운행 거리를 1만㎞로, 할인율을 10%로 설정했을 때 11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해마다 두 차례씩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내면 10% 깎아 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할 때 내는 그린벨트 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내년부터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이 조치로 당장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과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도농 1공장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고 누진 부과율을 0∼50%에서 0∼25%로 하향 조정한다. 침체된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또 과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5%에서 국세징수법 규정인 3%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총 3800억 부담완화 효과 기대

개발이익 재산정과 과오납에 따른 이의제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準)부담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국민과 기업은 약 3800억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총리는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을 피규제자로 하는 만큼 규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과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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