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카드 해지 방해하면 영업정지 처분”

금융당국 “신용카드 해지 방해하면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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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거나 해지관련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카드사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휴면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카드사가 일정한 절차를 밟은 뒤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운영하는 등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연처리할 경우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점을 내방하라’거라 ‘본인확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등의 불필요한 양태를 보일 경우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적발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앞으로 카드사는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서면,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물은 뒤 1개월내에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사용정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회원이 정지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 신용카드의 수,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 신용카드 수의 비중,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등을 카드사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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