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월 인터넷 대출 사기 52곳 적발… “이런 유형 조심하세요”

금감원, 1~2월 인터넷 대출 사기 52곳 적발… “이런 유형 조심하세요”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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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전 5%금액 공탁 요구 · 등록번호 제시않는 대출 모집인 ‘사기’

분당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지난달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상품을 알아봤다. 금융기관 홈페이지처럼 꾸며놓은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A씨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금융회사 여신관리팀 소속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4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불법 신용조회 피해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신용조회를 했다는 사실에 황당했지만 사기범들은 이를 악용했다. 불법신용조회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출이 실행될 때 돌려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액의 5%를 공탁하라고 했다. A씨는 공탁금 240만원을 송금했지만 사기범들은 이후 연락을 끊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인터넷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 1~2월 두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으로 속인 5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912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의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가계대출을 관리하고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1조 7000억원 줄이겠다는 의지다. 반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강화,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체나 사채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간 4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로 연간 30조원씩 증가하는 제2금융권 대출 증가속도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돈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을 유혹하는 불법 대출 광고는 전단, 지하철 광고 등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왔다.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불법 대출 광고는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으로 속이는 수법을 쓴다. 정상적인 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와 계약하고 금융업협회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대출모집인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 대출모집계약을 맺을 수 없는 대부중개업자가 저축은행 등의 상품을 소개하는 때도 있다. 등록된 대부업자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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