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점포를 2억 6000만원에 인수한 주부 A(54)씨.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열심히 운영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적’은 다름 아닌 프랜차이즈 본부였다. 점포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돼 본사는 길 건너편에 다른 점포를 추가로 개설하겠다며 동의를 구했다. A씨는 본사에서 파견하는 제빵사 인건비를 3개월간 면제하고 반품할 때 가격을 높게 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승낙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본사는 1년도 안 돼 A씨 점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또 새로운 점포 문을 열었다. 이곳은 계약상 A씨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었다. 매출이 급감해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웠던 A씨는 하는 수 없이 점포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 달 넘게 팔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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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본부와 계약체결 순간 ‘갑’서 ‘을’ 위치로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다. 빵집, 커피숍에 약국까지 온통 프랜차이즈 세상이다. 베이비 부머 은퇴와 맞물리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데다 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시작은 쉬워도 성공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시초는 1979년 설립된 롯데리아가 꼽힌다. 일원화된 물류시스템과 상표사용료를 기반으로 한 수익구조 등 프랜차이즈 특징을 잘 갖춘 최초 사례였다. 프랜차이즈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수가 늘어났고,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2009년 1505개에서 지난해 2405개로 2년 새 900개(59.8%) 늘었다. 브랜드 수도 같은 기간 1901개에서 2947개로 1000개 넘게 급증했다.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장규모는 100조원, 종사자 수는 120만명으로 추산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창업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한다. 하무성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사무국장은 “생계형 창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보증금 등 점포 비용을 빼고 2억~3억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상당수 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창업하지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게 힘든 만큼,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하 사무국장은 “창업 뒤 최소 6개월은 수입이 전혀 없어도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군’으로 믿었던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도 ‘성공’의 걸림돌이다. 치킨 전문점을 5년간 운영한 B(42)씨는 최근 점포 면적을 늘리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는 본부의 요구에 ‘눈물’을 흘렸다. B씨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6평의 점포를 20평으로 늘렸다.”며 “평당 200만원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창업자 보호” 가맹거래사 양성 9년째 315명 그쳐
은퇴 후 편의점을 창업한 C(59)씨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계산대 옆 간이침대에 의지하며 온종일 일했다. 하지만 매상은 예상했던 만큼 오르지 않았고 C씨는 2년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본부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만큼 70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갖가지 광고로 창업자를 ‘모시겠다’고 유혹한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사업자는 ‘갑’에서 ‘을’로 전락한다. 특히 분쟁이 붙으면 본부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동원하지만, 사업자는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상담을 하고 분쟁 절차를 돕는 가맹거래사 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가맹거래사가 큰 비전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9년간 양성된 가맹거래사는 315명에 불과하다.
한 가맹거래사는 “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는 기업시스템과 매출규모, 상권보호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거래사의 분쟁 조정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5월부터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협의회를 거쳐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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