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정기 예·적금 약정이자 절반 받는다

만기 지난 정기 예·적금 약정이자 절반 받는다

입력 2011-12-29 00:00
업데이트 2011-12-29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기 예·적금의 만기가 지나도 3개월까지는 약정이자의 절반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만기가 되기 전에 정기 예·적금을 해지했을 때 받는 이자도 종전보다 많아진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은 이런 내용의 ‘수신관행 개선과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찾지 않으면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연 0.1%의 저금리가 적용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선과제가 시행되면 만기 후 1~3개월까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이율이 적용된다. 만기가 되면 자신이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은행이 원리금을 보내주도록 할 수도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29 1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