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브리핑] 러시앤캐시 등 4곳 영업정지 사전통보 입력 2011-12-21 00:00 업데이트 2011-12-21 00:4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1/12/21/20111221022028 URL 복사 댓글 14 법정 최고 이자율(연 39%) 위반 사실이 적발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20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1-12-2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