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구당 기소유예 취소’에 “면허 반납”

한의사들, ‘구당 기소유예 취소’에 “면허 반납”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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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뜸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구당(灸堂) 김남수(96) 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반발해온 한의사들이 집단 면허반납 의사를 밝혔다.

젊은 한의사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3일 “구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인정한 제도와 면허를 국가기관 스스로 부정한 어이 없는 사건”이라며 “면허 반납의사를 밝힌 한의사 3천500여명의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참실련은 “진정서에는 구당과 관련된 문제는 구당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차원이 아닌 불법의료를 대표하는 데 따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불법의료 대표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헌재의 결정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달 27일 구당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취소 결정 이유로 뜸시술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며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 등 사회통념을 고려했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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