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득실 김치에 감금·폭행·성추행까지

구더기 득실 김치에 감금·폭행·성추행까지

입력 2011-12-09 00:00
업데이트 2011-12-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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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의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은 영화 ‘도가니’ 못지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추행이나 폭행, 성희롱, 학대와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의 ‘단골메뉴’는 물론, 밥을 굶기거나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김칫독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사례도 나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26개 장애인 생활시설 가운데 충북의 한 시설에서는 폭행과 함께 식자재 위생관리 불량 사례가 적발됐다.

민관합동 조사반은 이 시설에서 머리에 자(尺)로 맞은 듯한 약 5㎝의 상처가 있는 장애인 2명을 발견했다. 조사반은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인 휠체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해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경찰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또 이 시설은 식자재 관리와 청소 등도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마당에 묻어둔 김칫독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렸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냉동 보관된 밥도 발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더기가 득실대는 김치를 장애인들에게 먹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성추행 사례도 속속 드러났다.

울산의 한 시설에서는 남자 장애인이 목욕탕에서 샤워 중인 여성 장애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례가, 충북의 한 시설에서는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의 가슴을 만진 사례가 드러났다. 대전의 한 시설에서는 남성 장애인 간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장애인들을 굶기면서 일을 시킨 시설도 있었다. 충북의 또 다른 시설은 새벽기도와 오후 3시 등 하루 2차례 간식 외에는 주지 않으면서도 장애인들을 텃밭 노동 등에 동원했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방안에 감금해, 창문으로 용변을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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