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장사 임원 연봉공개 검토

금융·상장사 임원 연봉공개 검토

입력 2011-12-09 00:00
업데이트 2011-1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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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상장사 등기 임원들의 개별적인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서울신문 10월 12일 자 1면>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는 임원들의 보수 총액만 공개해 개개인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환영하지만 상장사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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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금융기관이나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 공시를 총액 기준에서 개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임원 보수 개별공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08년 3월에 발의됐으나 그동안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임원의 개별 보수 공시는 기업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과도한 임금을 가져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최고경영자(CEO), 이사, 상무 3명이 각각 5억원, 1억원, 6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현재는 ‘등기임원 1인당 평균 2억 2000만원’이라고 공시하면 되지만 개별 보수 공시에서는 CEO가 5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따로 보여줘야 한다.

●“재벌·금융지주 회장 개인보수도 공개”

등기 임원만 공시되는 현행 공시제도를 악용해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하고 거액을 받아가는 재벌이나 금융지주 회장의 개인 보수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는 임원보수 총액만 승인하고, 재벌총수가 지배하는 이사회가 개인별 보수지급액을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도 생긴다.

현재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은 개별 보수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연간 1억엔(약 1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은 개별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멕시코·태국·필리핀·포르투갈·브라질 등은 총액 보수 공시를 채택한다. 시민단체들이 개별 보수 공시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개별 보수 공시에 대한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행정지도)’을 도입했다. 개별 공시까지는 아니지만 임원의 보수를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형태에 따라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임원 모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만을 공시토록 돼 있어 금융당국이 단속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공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임원에 대한 보수 공시를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 전체에 대해 개별 공시를 도입하는 조항을 넣는 방식이 유력하다.

●美·英 채택… 日, 연봉 1억엔이상 공시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은 거세다. 보수가 공개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임원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원보수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경영자가 되기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투명한 경영과 정확한 투자판단을 위해 개별 공시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개별 공시가 재계에 부담스럽다면 3년 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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