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농산물 담보로 대출 가능해진다

기계·농산물 담보로 대출 가능해진다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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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40~50% 인정 中企·자영업자 자금조달 ‘숨통’

내년 6월부터는 공장 기계, 재고, 농산물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전체 자산 가운데 동산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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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내년 6월 11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 시행 시점에 맞춰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학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런 방안을 논의해 왔다.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정규 담보로 인정된다. 은행은 기업이 소유한 ▲기계·기구 ▲원재료·반제품·완제품 등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

은행권은 법 시행 초기에는 담보가치 평가와 관리가 쉬운 동산을 주로 담보로 잡고, 담보평가, 사후관리, 경매 등의 노하우가 쌓이면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계·기구 담보대출은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담보로 잡는다. 자동차나 선박처럼 다른 법에서 등기 등록된 동산은 제외된다.

담보인정비율은 40~50% 수준이며 최대 5년간 시설·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 뒤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도 60~80%를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1년 이내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매출채권 결제일에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시세가 정해져 있고 보관이 쉬운 쌀, 보리, 소, 돼지, 냉동 수산물 등과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보유 자산 가운데 동산의 비중은 59%에 달한다. 그렇지만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747억원으로 전체 원화 기업대출 567조 5000억원의 0.01%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계 등이 정규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서 보조 담보 정도로만 활용했지만,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면 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관련 대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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