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차명계좌에… 年72% 고리대금

수강료 차명계좌에… 年72% 고리대금

입력 2011-11-25 00:00
업데이트 2011-11-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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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채업자 탈세 백태

국세청이 24일 적발한 학원사업자들의 탈세 사례는 소문으로 떠돌던 유명학원의 ‘세금 빼돌리기’가 실제로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무조사의 칼날이 서울 강남 대치동과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스타강사들이 포진한 유명 학원가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의 학원 사업자는 세금 누락 규모가 다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컸고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빠뜨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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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학원사업자 대부분이 세금 탈루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해 세금 추징 외에 과태료 15억원을 함께 부과했다.

강남의 유명한 A논술학원은 대입논술에서 제시문까지 적중시켜 이름을 날린 곳이다. 학원장 박모(44)씨는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수시 논술시험기간 논술특강을 개설하고 학생 한 명당 일주일에 200만원씩 수강료를 챙겼다. 수강료는 모두 현금으로만 받아 차명계좌로 옮겨 세금을 탈루했다. 3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위반해 과태료 2억원까지 물게 됐다. 또 다른 강남의 유명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 원장 이모(45)씨는 3년 전 5명의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 철저한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개인 과외 등을 지도하며 학부모로부터 학생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선입금을 송금 받아 14억원을 탈루했다.

고리대부업체들의 탈세도 철퇴를 맞았다. 기업형 사채업자 오모(56)씨 등 2명은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굴리면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제3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계약서도 쓰지 않고 기업 등에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수표로 받아 다른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수법으로 자금세탁과 탈세를 일삼았다. 오씨 등의 탈루소득은 무려 24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소득세 등 95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명동에서 대금업을 하는 박모(58)씨는 ‘사채아줌마’ 등 전주 80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돈을 끌어모아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주식을 담보로 빌려준 뒤 연 36~72%의 이자를 받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자 수익만 4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박씨가 빼돌린 소득 130억원에 대해 소득세 53억원을 추징했고 전주 80명에게도 소득세 90억원을 물렸다. 경비를 허위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올려 아파트 관리비를 비싸게 받아온 경비용역업체 대표 이모(52)씨도 적발됐다. 이씨는 복리후생비 등 경비 5억원을 허위 계상, 조작된 결산서를 근거로 수수료를 올려 받았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고리대부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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