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업종별 카드수수료 손본다

천차만별 업종별 카드수수료 손본다

입력 2011-11-21 00:00
업데이트 201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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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섰다. 오는 30일 500만명에 달하는 60여개 업종 자영업자들이 동맹 휴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시킬 만한 방안을 카드업계에 주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이 인정되면 최대 1조원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업종에 따라 1.5~4.06%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카드업계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내년 초에는 새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 가맹점 수수료 방안은 업종 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매출별 체계 등으로 바꾸는 것은 카드사 체계 근간을 변경해야 돼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카드수수료는 유흥 및 사치업(유흥주점·마사지업 등)이 4.06%로 가장 높고 여행 및 렌터카(3.28%), 시계 및 귀금속 상점(3.22%), 숙박업(3.2%) 순이다. 반면 주유소(1.5%), 종합병원(1.54%), 골프장(1.74%), 할인점(1.98%) 등의 수수료율은 2%도 채 안 된다.

자영업자 모임인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오는 30일 장충실내체육관에서 5만여명이 모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 초까지 전국 투어 시위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7개 국내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조사 대상은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100여 가지 수수료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나 인건비, 영업구조 등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수수료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일 가격이 책정된 데 대해 담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자신의 거래은행 ATM에서 거래시간 이후 현금을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는 600원으로 9개 은행이 같다. 카드사의 주유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로 동일하고 유류판매 수수료율도 2.0%로 모두 같다.

만일 은행이나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이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담합 과징금은 해당 기업들이 담합한 기간 내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율이 결정된다.

2006년부터 5년간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33조 8000억원, 카드사는 32조 7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최근 공시이율 담합이 적발된 생명보험사의 부과율(3.5%)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각각 1조 1000억원에 이른다. 지금껏 최대 과징금은 2009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부과된 6689억원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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