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징계 위기

100여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징계 위기

입력 2011-11-19 00:00
업데이트 201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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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LH 등 최저가 절감 사유서 허위 작성 적발 통보부정당업체 지정시 최대 1년 공공공사 입찰 불가

국내 굴지의 건설사 100여곳이 조달청과 공공기업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돼 건설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건설업계, 공공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2개,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 1개 건설사를 각각 허위 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이달 말까지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발주 기관별로 중복으로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약 100개의 건설사가 제재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고, 50대 건설사중에도 40여곳이 포함되는 등 굴지의 건설사가 거의 다 적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해 저가 사유서 등 입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달청과 LH 등 공공기관에 최저가 낙찰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앞서 조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집행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77건을 대상으로 절감사유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총 34건(44.7%)에서 서류 위.변조가 확인됐다.

또 나머지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없거나 발급기관에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공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대부분 허위 사유로 조사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공사를 낙찰받은 뒤 저가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그 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예컨대 t당 70만원을 주고 산 철근 가격을 40만원에 샀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서 낸 것”이라며 “무조건 낮은 입찰가를 써내야 낙찰이 되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등은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6월 최저가 낙찰제 입찰 서류 간소화 명목으로 시공실적 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조달청과 LH 등 발주기관은 앞으로 이달 말 건설사의 소명기간이 끝나면 최종 부정당 업체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시공능력이 검증된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공공공사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는 등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는 조달청 등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해놓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제 집행은 늦춰지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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