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후보 비방 등 농협법·정관 위반 혐의”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밝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을 위반한 사범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해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선관위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농협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조합 노조지부 위원장 A씨 등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9일 ‘농협노동자 일동’ 명의로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A씨 등 9명은 지난 12일과 13일 집회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게시·배포하고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후보를 반대·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노조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 기사와 최원병 현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19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형인쇄물 배부,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지지호소, 선거공보 배부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4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80조 6항을 위반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14일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 결과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는 등 정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내리기를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협법과 정관의 조항을 근거로 삼아 특정후보 비방과 관련한 혐의자들을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협법과 농협법을 위임한 정관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면서 “온·오프라인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노조 측은 “정관에 대한 이중잣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농협은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위탁했을 뿐”이라면서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도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1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