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자 ‘건보료 무임승차’ 막는다

위장취업자 ‘건보료 무임승차’ 막는다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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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개선안 보니

같은 직장인 하모(36)씨와 박모(28)씨는 연간 1800만원을 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하씨는 소유 상가 임대소득으로 한 해에 5억 2800만원을 더 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는 두 사람 모두 직장 월소득 150만원의 2.82%(올해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인 월 4만 2000원을 낸다. 직장인의 임대·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하씨는 박씨보다 30배나 많은 수입을 올리지만 총소득의 0.09%만 건보료로 내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하씨는 기존 4만 2000원에다 월 127만 6000원(종합소득의 2.9%)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라도 과외 종합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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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000명 月51만3000원 더 내야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수입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율인 2.9%(올해 2.82%)를 적용한다. 종합소득 보험료는직장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 월 226만원이다.

봉급 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7200만원’으로 정하면 내년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인 153만명 가운데 3만 7000명이 월평균 51만 3000원을 더 내야 한다. ‘8800만원’으로 하면 3만명이 월 59만 4000원을 더 낸다.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은 각각 2114억원과 2277억원 늘어난다. 부과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너무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가입자 반발이 커져 7200만원과 88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취업하는 고소득자가 많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만 1103건이나 된다. 보험료 49억원을 환수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28만가구 평균 9000원씩 ‘인하’

‘피부양자 무임승차’ 관련 제도적 불합리점도 개선된다. 김모(62)씨는 연금으로 월 350만원, 연간 4200만원을 벌지만 피부양자여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최모(60)씨는 연간 사업소득 580만원뿐이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0만원을 낸다. 앞으로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도 합산해 김씨처럼 4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전국 7618명이 월평균 19만 6000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전·월세 폭등을 감안해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된다. 2년 기준으로 전·월세 인상분의 10%(연간 5%)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전·월세 인상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를 건보료 산정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전국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9000원씩 줄어든다. 단, 현재의 집에서 이사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사례에만 적용된다.

전체 전·월세금 가운데 공제한 뒤 건보료를 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증금 1800만원을 가정할 경우 300만원을 뺀 1500만원만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증금 때문에 이사하는 가구에는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전·월세 폭등으로 야기된 서민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따른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은 빠졌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차량 시가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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