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만기돼도 이자 더 준다

은행예금 만기돼도 이자 더 준다

입력 2011-11-09 00:00
업데이트 2011-1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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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나 적금을 든 후 만기가 돼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예ㆍ적금에는 지금까지 이자 혜택이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이자가 주어진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만기 지난 예금, 이자 붙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돼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ㆍ적금에 대해 지금까지 연 0.1%가량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대출 재원으로 쓰이게 되면 연 6%에 가까운 대출이자를 거둘 수 있으니 그야말로 ‘수지맞는’ 장사였다. 만기가 돼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ㆍ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무려 231조원, 계좌 수는 520만개에 달한다.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도 이러한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은행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준 후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4%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후 한달 내에는 연 2%, 이후 3개월 내에는 연 0.8%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일단 예ㆍ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ㆍ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래전부터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고 있다.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한다.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현재 연 2.4%다.

◇중도에 적금 깨도 이자 준다

지금까지 정기 예ㆍ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관행도 개선된다.

은행들은 만기의 절반 정도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만기의 10분의 1만 남으면 약정이자의 90%를 주는 식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3개월, 6개월, 9개월 등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금리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별로 적용해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기업은행은 월 단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만기가 다가올수록 금리를 올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연 500만명을 훨씬 넘는 은행 고객이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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