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납품 1천여개사 판매수수료 3~7%P 인하

백화점납품 1천여개사 판매수수료 3~7%P 인하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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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3대 백화점 실행계획 합의…10월분부터 소급 적용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이른바 ‘빅3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 절반 정도인 1천54개사의 판매수수료율이 3∼7%포인트씩 인하돼 지난달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대 백화점과 이 같은 내용의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가 인하되는 중소납품업체수는 롯데백화점 403개(50.4%), 신세계백화점 330개(54.1%), 현대백화점 321개(51.3%) 등이다.

이에 따라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ㆍ생활잡화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현재 32%에서 25∼29%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이 현재 32%에서 25%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22%, 29%로 인하되면 인하율은 9% 수준”이라면서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있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대기업 및 그 계열사, 외국계 직진출 협력사, 현재 수수료율 수준이 20%대 수준으로 낮은 납품업체 등은 제외됐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11개 대형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9월6일 간담회를 갖고 유통업계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를 인하키로 원칙 합의했었다.

판매수수료는 매년 인상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중소납품업체 절반에 대해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나머지 중소납품업체나 대기업의 수수료도 인상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판매수수료의 하향안정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에 이어 이달 중에 3대 대형마트, 5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또는 판매장려금) 인하문제도 조속히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대상 가운데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선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번 판매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인하대상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수수료 인하가 인테리어비ㆍ판촉비 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 실태와 추가부담 추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공정위는 대ㆍ중소납품업체의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해 나가기 위해 우선 상품거래없이 장부상으로만 매출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유통업체가 수수료를 취득하는 ‘가(假)매출’과 상품권 구입강요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가 바닥이나 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은 50% 이하를 부담토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ㆍ보급하는 등 기초공사 인테리어비, 판촉행사비 등의 부담도 줄이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이를 위해 납품업체에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수집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납품업체와 업종별 간담회를 수시로 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내년 1월1일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유통업계의 거래실태를 조사, 유통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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