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한약제제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규칙에서는 새로운 약제의 보험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고시에서는 등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한약제제의 보험적용 여부는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 원리,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규칙에서는 새로운 약제의 보험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고시에서는 등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한약제제의 보험적용 여부는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 원리,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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