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불 물기로’힘줄 강화로 운동효과 11% 증대’ 과대 포장 혐의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자사 기능성 운동화(토닝화)의 효과를 과장 광고해 거액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리복이 이지톤과 런톤 등 토닝화의 몸매 보정 효과를 과잉 광고했다는 이유로 2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FTC는 리복이 낸 돈은 소비자들에게 환불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리복이 지난 5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토닝화 출시 판촉 이벤트를 벌일 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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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리복이 토닝화 효과를 허위 광고했으며, 일반 운동화에 비해 더 뛰어난 운동 효과를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블라덱 FTC 소비자보호담당관은 “기업들은 광고할 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야 한다.”면서 “다른 토닝화 제조사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리복은 그동안 이지톤을 신고 운동하면 일반 운동화를 신었을 때보다 엉덩이 근육에 28%,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 11%가량 더 운동 효과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지톤을 신은 사람은 일부 근육을 더 많이 움직여 몸매를 보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선전 덕택에 이지톤 등은 지난해 미국에서만 1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리복은 FTC의 조사기간에 광고 송출을 즉각 중단했으나 “수천 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기능성 운동화를 이용해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토닝화는 현재 미국에서 뉴 밸런스 및 스케처스 등 많은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켤레당 12 달러에서 비싼 것은 300 달러에 팔리고 있다. 뉴 밸런스 등은 FTC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스케처스도 지난 8월 미 증권관리위원회(SEC)에 대한 보고에서 FTC가 ‘쉐이크 업’ 등 자사 토닝화 광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스케처스와 뉴 밸런스, 리복 등을 상대로 사기광고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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