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석유제품값 공개 법제화한다

정유사 석유제품값 공개 법제화한다

입력 2011-08-18 00:00
업데이트 2011-08-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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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이 공개돼 석유제품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가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정유산업 유통 구조는 정유사가 대리점에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은 다시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에 판매하는 형태다. 전체의 일부인 직영주유소만 정유사에서 직접 석유 제품을 받는다. 정유사 입장에서 대리점은 일종의 ‘우량 고객’인 만큼, 대리점 공급가가 공개되면 결국 원가가 드러나는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정유사가 한 주 동안 대리점과 주유소에 팔았던 가격을 평균해서 공급 가격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입법예고는 정유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구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에너지의 경우 대리점의 70% 가량을 SK네트웍스가 담당하고 있어 SK에너지가 대리점에 공급한 가격을 공개하면 SK네트웍스의 도입단가를 추정할 수 있고 SK네트웍스의 유통 마진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서 SK네트웍스 대리점의 비중은 35%에 달한다.

지경부는 또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이 매월 한 차례 작성하는 거래 수급상황 기록부의 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유통 단계별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해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석유 수출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인 내수 판매 계획량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고, 비축 의무도 폐지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정유업계는 “영업비밀이 드러나게 됐다.”면서 근심 어린 기색이 역력하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대리점 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 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보여 달라는 셈”이라면서 “영업 비밀을 다 알려주고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이번엔 대리점 가격만 오픈되지만 앞으로 개별 주유소가 공급받는 가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등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정부가 소매가격을 정해주고 대신 손실은 보전해주는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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